업무사례

  • 홈 홈
  • 업무사례

기업일반,민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기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허가 신청 사건에서 전부기각 결정 도출

2026-08-12

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준상, 이강원)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적대적 주주가 최대주주이자 기존 경영진인 임원들의 행위를 문제삼으며 제기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허가 신청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기한의 제한 없는 이사회 의사록 보관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주주의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은 여전히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성과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