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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보직 해임된 임원의 직장내괴롭힘 진정 및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방어한 사례

2026-08-02

의뢰인은 회사로, 과거 두 명의 공동대표가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함께 지분을 소유하고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영업을 전담하던 대표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경영권 분쟁 끝에 해당 대표는 퇴사하였고, 회사는 다른 대표의 단독대표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퇴사한 공동대표의 측근이자 해당 대표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던 임원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직원으로 강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 직원이 직장내괴롭힘 진정 및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준상, 구영한 변호사)은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임원이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일부 처분은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이 도과하였으며, 회사의 처분은 정당한 사유에서 인사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장내괴롭힘 진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 모두 기각시킴으로써, 회사를 온전히 방어해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