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민사
경영권 분쟁 중 반대측 임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회사의 이사회 개최금지를 구한 사건에서 회사 대리하여 전부승소
2026-08-02
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준상, 이강원)은 경영권 분쟁을 겪는 반대측 임원들이 자신을 해임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사회 개최금지를 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에게는 이사회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할 실체상의 권리가 없고 주주 역시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상대방의 이사회 봉쇄 시도를 저지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보호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