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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전부기각 결정 도출

2026-08-02

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준상, 이강원)은 이사회 소집 요구 및 소집 통지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다소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지 않았다면 그 경미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