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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공익법인에 대한 정기자문 제공

2026-03-02

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준상, 이강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과 정기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에 대해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법인에 비하여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령의 범위가 방대하고, 광범위한 법률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과거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법인이 법률상 리스크 없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