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민사
누수가 발생한 상가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단을 상대로 보수공사 이행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패소판결을 뒤집고 …
2026-03-02
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강원)은 누수가 발생한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을 상대로 보수공사 이행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구분소유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도출해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4나41172 판결).
이 사건은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구분소유자와 나머지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구분소유자들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보수공사의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분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판결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