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민사,기업분쟁
상장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사실상 전부기각 결정 도출
2026-03-02
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준상, 이강원)은 상장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사실상 전부기각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3.자 2025카합21133 결정).
상법은 주주의 권리 중 하나로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또는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최선은 가처분 사건 진행 중 회사에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이 사건에 특수한 사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리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의 대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회계장부열람등사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경영권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 속에서도,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