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국가기관의 통보가 있었던 입찰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자 감면신청을 기각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6-01-26
법무법인 최선은 담합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누6396 판결).
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준상, 이강원)은 담합 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감면을 신청하면서 그 과정에 일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국가기관의 통보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구체적 사실관계의 대부분을 파악하고,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Leniency)의 핵심 요건인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재판부 설득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특히 기관 통보로 인하여 조사가 개시된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