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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전부기각 판결을 도출한 사례

2026-01-26

법무법인 최선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가단248460 판결).


위 사건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최선(담당변호사 이강원)(1) 종전 임대차계약과 그 이후 신규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대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요구한 거래조건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2) 이 사건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예정하고 있는 주선행위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