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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양수인의 권리금 계약 해제(파기) 통보에 대응하여 계약 이행을 이끌어낸 사례

2025-12-29

의뢰인은 양수인과 사이에 운영하던 음식점의 영업을 양도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전날 양수인이 갑작스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양도인)은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이미 음식점 영업을 종료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으며, 양수인의 갑작스런 해제 통지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건물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인 양수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었기에, 권리금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도 어려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최선은, (1) 양도인이 이미 계약에 따른 이행에 착수 내지 이행을 완료한 상태인 점, (2) 따라서 더이상 계약금(해약금)에 기한 해제는 불가하다는 점, (3) 계약 해제가 무효이므로 양수인의 잔금 미지급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인 점을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바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된 금액 전액을 양수인에게 지급 받았으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도 무사히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나가기 전에, 강력한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