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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의 해지를 이끌어낸 사례

2025-12-08

법무법인 최선은 최근 도소매 분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가맹본부(본사)를 상대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의뢰인이 가맹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셨으나, 법무법인 최선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약의 허점을 찾아내는 한편,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무사히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의 해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는 일반적인 거래관계와 상당히 다른 특수성을 가질 뿐 아니라, 관련 규제도 복잡하여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요구됩니다.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관련 규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잘 알아두는 것이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